[ 세 줄 요약] 1.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동(아래 링크 있음) 2. 가족관계증명서 2장 출력(본인, 부모 중 1명 / 총 2장) ※ 이유는 아래 내용 (본인 기준 일반증명서, 부모 기준 상세증명서 출력 체크) 3.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상단 링크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포털에 [가족관계증명서]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하라는대로 로그인을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2장 출력(본인, 부모 중 1명 / 총 2장) 형제/자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총 2장을 출력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당사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 또는 열람해보시면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