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일상이야기

2022년7월ver.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생(형/언니) 나오게 하는 방법(세 줄 요약)

쨉씨리 2022. 7. 6. 11:16
반응형

[ 세 줄 요약]
1.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동(아래 링크 있음)
2. 가족관계증명서 2장 출력(본인, 부모 중 1명 / 총 2장) ※ 이유는 아래 내용
    (본인 기준 일반증명서, 부모 기준 상세증명서 출력 체크)
3.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상단 링크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포털에

[가족관계증명서]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하라는대로 로그인을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2장 출력(본인, 부모 중 1명 / 총 2장)

형제/자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총 2장을 출력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당사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

또는 열람해보시면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 기준으로

추가로 1장(총 2장)을 발급하셔야

증명이 됩니다.

 

본인(당사자)기준 1장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 기준 1장

총 2장을 발급받으실것!

 

여기서 꿀 tip.

혹시나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본인(당사자) 기준 출력(열람)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전체공개를 체크하시고 출력(열람)

하시면 편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상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본인(당사자) 기준

발급(열람)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위에 설명에 따라

전부 비공개 / 전부공개를 선택

 

인쇄 전, 열람을 한 번 해보는것도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 기준으로

발급(열람)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에 체크하고

출력(열람) 하셔야 합니다.

 

사진에 설명이 있지만

상세증명서를 체크해야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증명서에 체크되어 있으면

본인(당사자) 기준 발급 처럼

부모의 정보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를 체크!


3. 제출

 

도움되셨다면

하트/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