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한방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13일 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서 사용하면 좋을까요?
아직도 뉴스에서는
'어디서 사용하란 말이야?'
'쓸데가 어디있냐?'
등의 내용의 기사가 나오던데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같네요.
왜냐하면 막연히 지원금은 받았는데
제한사항이 많다보니 혼동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써본곳에서만 계속 쓰기 때문에
(ex. 편의점)
다른 가맹점에 가서 쓰시기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더라고요.
'안 긁히면 X팔리는데?'
'사용이 안되는 곳이면 내 돈 나갈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
쉽게 정리하자면,
제한업종 제외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다.
제한업종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입니다.
이외에
거주지 주변 전통시장, 동네맡,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아파서 병원을 갈 경우 병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가까운 음식점(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도 사용가능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드실 때에도
집으로 가시기 전 빵집에서 빵을 사가시거나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사셔도 가능합니다.
이것보다 가장 좋은것은
자녀분이 계신다면 학원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태권도장, 미술학원, 무용학원 등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문구점에서 학용품, 문구류 등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문구센터를 가면 장난감도 있고 보드게임도 있으니
자녀분들께서도 아주 좋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통시장과 동네마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ip.
그리고 혹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때,
사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그런 업체를 발견하시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해당 지역(광역권/시/도)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산에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족끼리 전남 한옥마을에 여행을 갔다가
근처에 식당에서 밥을 사먹어도 되는가?
불가합니다.
Tip.
사용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지자체홈페이지 또는 발행은행에 문의를 하신 뒤
사용자가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무엇이든 사용가능 한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대기업, 사행업종, 레저, 공과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워진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위해'
지급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조금만 이해해주신다면
우리동네, 우리마을의 상품을 조금더 구입해주시는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등
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금/공과금, 통신료 및 카드값 자동이체, 보험료(4대보험) 등
에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참,
면세점에서도 당연히 사용불가합니다.
Tip.
크게 세 가지 분류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생각 이상의 카드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배달음식 시켜 먹을 수 있나요? |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
배달앱은 온라인전자상거래에 속하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앱을 직접 이용하지 않으면 사용가능합니다.
무슨뜻이냐?
배달앱이라도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않고
만나서 결제를 통해 주문하면
배달원께서 직접 카드 리더기를 들고 결제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배달앱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 음식점에 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상품권 - 지류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
기한내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환수를 해갑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시기입니다.
다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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