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일상이야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이혼가정)

쨉씨리 2022. 6. 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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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할 서류가 엄청 많기도 하거니와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제가 준비하면서 걸렸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했는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혼가정이라

양쪽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하는 한 쪽  부양의무자만 작성하여

추가로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직접 관할 구청에 전화로 문의 했습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_부양기피사유서.jpg
0.28MB

혹시 몰라 저는

한쪽 부양의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양식 하단에도 적혀있지만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참여가 제한되기에

명확한 관계 서류를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를

작성하기에 [혼인관계증명서]가

도움이 됩니다.

 

가족관계해체 시점이라던지

가족관계해체 사유가

[혼인관계증명서]에

날짜, 이유(합의이혼 등)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득/재산을 적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으로

가장적확한 것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텍스)에

로그인하시면

소득정보가 있습니다.

 

신고된 작년 1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적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자료 찾기 조금 힘들었는데요.

 

[로그인]

> [MY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보기] 누르시면

원청징수영수증이 나옵니다.

 

재산상황으로는

아파트는/단독주택은

공시지가를 입력했습니다.

 

조회방법은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가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 입력을 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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