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할 서류가 엄청 많기도 하거니와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제가 준비하면서 걸렸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했는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혼가정이라
양쪽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하는 한 쪽 부양의무자만 작성하여
추가로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직접 관할 구청에 전화로 문의 했습니다)
혹시 몰라 저는
한쪽 부양의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양식 하단에도 적혀있지만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참여가 제한되기에
명확한 관계 서류를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를
작성하기에 [혼인관계증명서]가
도움이 됩니다.
가족관계해체 시점이라던지
가족관계해체 사유가
[혼인관계증명서]에
날짜, 이유(합의이혼 등)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득/재산을 적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으로
가장적확한 것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텍스)에
로그인하시면
소득정보가 있습니다.
신고된 작년 1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적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자료 찾기 조금 힘들었는데요.
[로그인]
> [MY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보기] 누르시면
원청징수영수증이 나옵니다.
재산상황으로는
아파트는/단독주택은
공시지가를 입력했습니다.
조회방법은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가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 입력을 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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