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쨉씨리입니다.
지난주에 투표는 다들 하셨나요?
사전투표일에 하신 분들도 있겠고, 투표 당일에 하신분도 있으신데요.
국회의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인거 아셨나요?
하지만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신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는 30일에도 석가탄신일이 빨간 날인데요.
석가탄신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30일에도 물론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에는 무조건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
오늘 포스팅은 법정공휴일과 그냥 공휴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공휴일은 언제인가?
쉽게 말하면, 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과 전후 이틀
5. 부처님오신날
6. 어린이날
7. 현충일
8. 추석과 전후 이틀
9. 성탄절
10.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사실 민간기업에 근무하시면 법정공휴일이라해도
쉬지못하고 출근하시는 분이 많을거에요.
그래서 2020년에 변경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보시면,
법정 공휴일 민간기업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법정공휴일에 회사에서 연차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말은 바꾸어말하면,
보통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이라서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쉽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여
연말에 결산을 해보시면 연차 미사용금이 엄청 낮은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경리분께 항의(?)를 해봤자 돌아오는건 '법대로 했다'라는 말밖에 들으실수 없으실거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휴일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 1항.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 2항.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조항은 이번에 새롭게 개정 및 신설된 조항으로 2020년 1월 1일에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별로 적용되는 시행일이 다른데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앞어 언급했듯 법정공휴일, 흔히 빨간 날이라 불리는
설날, 추석, 일요일 등은 민간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정부기관, 시청, 국공립, 각종 공단 등 관공서 또는 관공서와 관계자들이 쉬는 날로 알고 계십니다.
민간기업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면서 유급휴무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근로자분이 많으십니다.
저한테도 자주 물으시는분이 아직 많습니다.
예를들어
"빨간 날인데 출근해도 1.5배를 주지 않는다. 이거 불법아니냐?"
"공휴일에 당연히 출근안하는데 회사에서 연차에서 깐다는 말이 무슨말이냐?"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 등 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300명 이상의 사업장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꼭 연차수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푼 모아 두푼.
함께 해보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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