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경제이야기

[돈버는 생활정보]근로자의 날, 빨간 날이 아닌데 쉬나요?

쨉씨리 2020. 4.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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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쨉씨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법정공휴일과 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봤는데요.

https://zzebssiri.tistory.com/19

 

[돈버는 생활정보]법정공휴일≠공휴일. 연차수당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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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ebssiri.tistory.com

오늘은 근로자의 날(5월 1일. 금요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달력을 넘겨 5월을 보시면,

까만 숫자로 1 과 그 밑에 작은 까만 글씨로 '근로자의 날'이 적혀 있습니다.

출근 안해도 될까요??

 

'근로자의 날'은 비록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따라서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반드시 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날입니다.

또한 법률에도 적혀있듯, 유급휴무이며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모든 직장인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혹시나 출근을 하시게 되면 꼭 수당청구를 하셔야 하며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대신 챙겨주진 않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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